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1대 국회 (문단 편집) == 개요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제21대 국회 개원.jpg|width=100%]]}}} || ---- > ◯ 사무총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제379회 국회(임시회) 집회 및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의장직무대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 >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첫 구절 ----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국회|21번째 국회]]이다. 2020년 5월 30일에 임기를 시작했다. 직전 회기인 [[제20대 국회]]와 달리 다시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됐으며 [[더불어민주당|거대여당]]이 탄생했다.[* 사실상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입법]],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무력화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개헌 역시 [[미래통합당]] 소속 당선인은 103명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개헌저지선]]을 지킬 수 있지만, 소속 당선인 중 9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다소 위태로워질 수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의원 자격 박탈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중 3분의 1만 의원직을 상실해도 개헌 저지선은 무너진다. 물론 무너진다고 해도 여당 인원으로 단독 개헌은 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어떠한 정당도 의석 5석 이상과[* 비[[교섭단체]] 중에서는 5석 이상을 가져야 국회 연설이 가능해지며 각종 협상에서 중요해진다.] 지역구 당선인을 내지 못하면서 제3당은 매우 약해졌다.[* 사실상 [[제19대 국회]] 하반기의 1강([[새누리당]]) 1중([[더불어민주당]]) 1약([[정의당]]) 구도가 1강([[더불어민주당]]) 1중([[미래통합당]]) 1약([[정의당]])으로 그 이상 재편된 것이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 [[양정숙]] 의원이 제명되고 [[용혜인]] 의원과 [[조정훈(1972)|조정훈]] 의원이 출신 정당으로 돌아가 의석수로는 180석에 약간 못 미치지만, 범진보 의원 몇 명만 포섭하면 되는 데다가 형제 정당을 자처하는 열린민주당과 연계하면 손쉽게 180석을 채울 수 있다.] 사실상 정치 진영이 [[다당제]]에서 [[양당제]]로 재편되었다. 2020년 6월 5일 2004년 [[제17대 국회]] 이후 가장 이른 시일이자 오랜만에 법정 시한을 지켜서 개원하였다. 다만 원구성 협상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개원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반발하여 본회의 도중 퇴장하였다.[* 범보수로 분류되는 [[무소속]] 의원들도 함께 퇴장하였으며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국민의당(2020년)|국민의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표결 후 퇴장하여 국회부의장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기타 2명이 국회의장 표결 후 퇴장하여 국회부의장 투표에는 188명이 참석하였다.][* 국회의장단 선거에 제1야당이 불참한 것이나, 제1야당이 자기들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아 국회부의장을 1인만 선출하게 된 것은 1990년 제13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단 선거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최초로 교섭단체별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제1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국회가 되었는데 제12대 국회 이후로 32년만이다.[* 1988년 제13대 국회 때부터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하는 관행이 생겼다.[[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13/101489545/1|#]]] 전 상임위원장을 단일한 정당이 얻게 된 것은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에 이어서 4번째다.[* [[장면 내각]] 시절인 제5대 국회 때는 참의원은 대부분은 [[민주당(1955년)|민주당]]에서 맡았으나 일부 무소속 의원이 몇몇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민의원도 대부분을 [[민주당(1955년)|민주당]]이 맡았으나 소수 야권 교섭단체인 민정구락부 소속 의원들에게도 일부 분배됐다.][* 자유당과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의 정당임을 고려하면 민주화 이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초의 사례인 셈이다.] 2021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극적으로 합의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3161451001?input=1195m|#]] 2021년 8월 30일, 본회의가 열려 야당이 새로 맡게 된 7개 상임위원장과 1년여동안 공석이었던 야당 몫 [[국회부의장]]이 선출되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되면서 2003년 11월 11일 ~ 2004년 5월 29일의 [[참여정부]] 이후로 18년 만에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과반 이상을 점하는, 거대 야당 상태가 됐다. 또한 제6공화국 출범 이후 현재까지 유일하게 보수정당이 제1당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국회이다.[* 보수정당이 패배했던 총선은 민주화 이후 17대, 20대, 21대 총 3번 있었으나 17대, 20대 국회에서는 중간에 보수정당이 제 1당을 차지한 적이 있었다. 이후 끝날 때는 민주당계 정당이 1당을 차지했었다.][* 21대 국회의 종료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탈당 같은 초대형 정계개편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현 의석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더불어민주당]] 과 [[국민의힘]] 의석수의 차이가 무려 57석에 달해 제1당과 제2당의 지위가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20대 국회에서도 구 새누리당이 분당될 당시에 구 새누리당 의원 25%가 탈당했는데, 21대 국회 양당 의석 수 차인 55석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수치이다. 대통령 탄핵 때도 3분의 1이 나가지 않았는데, 2023년 현재 정국 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3분의 1이 탈당해서 신당 창당해 1,2당 지위가 바뀔 가능성은 그만큼 낮다는 의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